사업자 대환 대출 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입니다. 대환대상 대출, 신청대상, 상환방법 및 제외업종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환대상 대출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의 금리가 7% 이상인 은행이나 비은행권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가계대출제외)
1.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가능
- '22년 5월 말 이전에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 지원할 수 있음.
2.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이랑 상관없이 "대환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
- 대상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
3.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제외)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대출이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됨.
위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었던 대상이었습니다.
- '23년 3월 13일부터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변경됨
대환 한도
-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 소기업 1억 원
- '23년 3월 13일부터 개인사업자 1억 원, 법인 소기업 2억으로 변경됨
상환 방법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월상환액 약 119 만원 (7년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보증료 인하와 분납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함
- 보증료를 연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인하
- 최초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
제외 업종
*국민경제기여도가 낮은 업종이나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볼 수 없는 업종은 제한됩니다.
1. 도박 및 게임 관련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도매, 소매 중개, 임대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복권 판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2. 향락 관련
- 성인용품 판매점,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3. 부동산 관련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활동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 가능
4. 사치 관련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 골프장 운영업(컨트리클럽)
5. 담배 및 주점 관련
- 담배 중개업, 잎담배, 담배 도매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6. 기타 업종
- 약국, 한약방
- 보건업, 수의업
- 다단계 방문 판매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탐정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이 글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췌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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