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이 '23년 4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5천만 원이고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 통과 후 이주확정이 되면 이사비도 실비지원해 준답니다. 버팀목 대출이란 무엇이고 신청방법, 이주비 지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이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대 5천만 원,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해주는 주거상향을 위한 대출입니다.
신청요건
구분 | 내용 |
소득자산요건 | 연소득 : 본인(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순소득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억6천만원)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이하/ 전용85미터제곱이하, 1인 가구전용(60미터제곱이하) |
대출한도및금리 | 최대 5천만원/ 무이자 |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단위, 4회연장, 최장 10년 가능) |
신청방법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과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를 지참하고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은행에서 방문 접수 합니다. 기타 대출 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도 지참.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은행) : 임대차 계약서 제출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읍, 면, 동 주민센터 발급)
- 자산심사(HUG) :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 심사로 나누어짐.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 가능
- 추가심사(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소득심사 등)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이주비 지원
대출심사가 통과한 사람은 즉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 지출 증빙서류등
- 위의 서류를 지참하고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검증을 거쳐 실비지급함.
*'23년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 (40만 원 한도) 실비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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