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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신청방법

by 세상사는맛 2023. 4. 4.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만 19세 ~ 만 34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순자산 가액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이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3년 기준 3.61억 원)

신청자격 알아보기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금 70만 원 이하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천5백만 원
  • 월세금 최대 1천2백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이고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 갱신계약 : 보증금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천2백만 원 한도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불가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해당하거나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금리와 기간, 부담비용

대출금리

  • 보증금은 연 1.3%
  • 월세금은 20만 원 이내 무이자, 20만 원 초과 시 0.1%
  • 중도상환료는 없음

대출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가능
  • 최장 10년 개월 가능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 방식

  1. 월세금 대출금은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5.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대출 심사 상담문의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서 가능하고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출신청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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