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만 19세 ~ 만 34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순자산 가액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이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3년 기준 3.61억 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금 70만 원 이하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천5백만 원
- 월세금 최대 1천2백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이고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 갱신계약 : 보증금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천2백만 원 한도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불가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해당하거나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금리와 기간, 부담비용
대출금리
- 보증금은 연 1.3%
- 월세금은 20만 원 이내 무이자, 20만 원 초과 시 0.1%
- 중도상환료는 없음
대출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가능
- 최장 10년 개월 가능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 방식
- 월세금 대출금은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대출 심사 상담문의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서 가능하고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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