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23.1.1~'23.12.31. 까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한도, 신청방법, '23년 개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 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만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해서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23.2.23. 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6개월 후 '23.8.23.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고졸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과 한도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방법과 절차
-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시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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