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대상도 대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가입기준, 신청방법, 유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기준
아래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연령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됐거나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음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분들과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음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활동 필수
-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근로활동 필수
-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함
3.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 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음
4. 가구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필수요건 정리표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계산 예시
- 차상위 이하 :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 + 매달 정부지원 30만 원 + 적금이자 = 3년 후 1,440만 원 + 적금이자 수령
- 차상위 초과 :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 + 매달 정부지원 10만 원 + 적금이자 = 3년 후 720만 원 + 적금이자 수령
※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 꼭 해야 할 것
- 매월 10만 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함
- 자립역량교육 이수 해야 함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함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23. 5.1.~5. 26.)하고 출생일 끝자리별로 2주간('23.5.1~5.12.)은 5부제로 시행
- 5월 15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23. 5.15.~ 5. 26.), 온라인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 1·2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 가능(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 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유지됨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해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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