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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신청방법 유의사항

by 세상사는맛 2023. 5. 4.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대상도 대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가입기준, 신청방법, 유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기준

아래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연령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됐거나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음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분들과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음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활동 필수
  •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근로활동 필수
  •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함

3.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 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음

4. 가구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필수요건 정리표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나이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계산 예시

  • 차상위 이하 :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 + 매달 정부지원 30만 원 + 적금이자 = 3년 후 1,440만 원 + 적금이자 수령
  • 차상위 초과 :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 +  매달 정부지원 10만 원 + 적금이자 = 3년 후 720만 원 + 적금이자 수령

※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 꼭 해야 할 것

  • 매월 10만 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함
  • 자립역량교육 이수 해야 함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함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23. 5.1.~5. 26.)하고 출생일 끝자리별로 2주간('23.5.1~5.12.)은 5부제로 시행
  • 5월 15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23. 5.15.~ 5. 26.), 온라인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 1·2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 가능(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 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유지됨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해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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