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월세로 사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월 20만 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 잘 보시고 해당되시면 당장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3년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시거나 주소지소재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요건
- 무주택 청년 (만 19세부터 34세)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거주
-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이하 ('23년 1인가구 125만원) |
중위소득 100%이하 ('23년 3인 가구 444만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혼자 살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이나 손주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 속 및 형제자매)으로 구성됩니다.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의 원가구 소득은 실제로 생계를 달리 하는지 고려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나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이사할 경우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해도 지원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23년 1월~'24년 12월)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지급 종료 됩니다
- 군입대나 부모합가
-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말소
- 타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제외대상
- 2촌 이내(부모님, 형제나 자매, 조부모) 가족소유주택임차
- 주택소유(분양권이나 입주권 포함)
- 전세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 공공임대 거주
중복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금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에 지원
- 월차임분이 20만 원 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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